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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평창군 미탄면 소재 외곽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창읍 노론리 312-36에 있는 노론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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