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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8 2019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소재 원주IC 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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