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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노620
상해등
주문

1.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ㆍ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ㆍ 건강 상태와 가정 형편이 좋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ㆍ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ㆍ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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