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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노4285
일반교통방해
주문

1.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ㆍ 가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다.

ㆍ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ㆍ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ㆍ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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