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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173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4호,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몰수, 제2 원심 : 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ㆍ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ㆍ 이 사건 편취금액 중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ㆍ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지급이 완료되어 폐쇄업체에 폐기 의뢰된 수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ㆍ 피해자가 다수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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