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39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