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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10180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관광단지 개발ㆍ조성 및 관리ㆍ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고, 참가인은 1994. 2. 3. 원고의 합병 전 회사인 주식회사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입사하여 2013. 10.경부터는 원고의 C팀의 4급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23. 다음과 같은 사유로 참가인을 징계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하고, 아래의 사유를 ‘이 사건 징계면직 사유’라고 한다). 참가인은 관련자 확인진술 등에 의거 배우자(D) 명의로 된 E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간주된 자로서, 2014. 7. 28.부터 징계위원회 개최일 현재(2014. 9. 22.)까지 경주시 F에 있는 관광단지 내에서 무단G(H) 조성, 건축물 불법신축 등의 행위로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언론보도 및 민원을 야기함으로써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공공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고 복무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음. 또한 참가인은 공기업 직원인 공직자로서 일반 사기업에 비해 도덕적, 공익적으로 더 높은 준법성과 성실성,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매우 엄중할 뿐만 아니라, 관광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수차례에 걸친 공사의 정당한 명령에도 불응하면서 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는 등 일말의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은 관광진흥법과 공사의 취업규정 제6조, 제8조 및 행동강령 규정 제6조, 제7조, 제8조를 위반하여 징계규정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거 ‘면직’을 의결함. 다.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4. 10.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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