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원후생복지시설인 C리조트의 영업, 사업기획, 관리부분 등 운영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9. 1. 6. 참가인에 입사하여 구매계약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2.부터 시설운영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2013. 5. 23. 원고를 직위해제한 후 2013. 12. 1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C리조트의 간부된 자로서, C리조트 식자재 납품 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원제기와 소송 등 분쟁을 야기한 당사자인 D과 수차례 술자리를 함께 하는 등 C리조트의 간부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하였음(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골프장조명시설 설치공사 관련 D이 소개한 하청업체를 낙찰업체에 소개시켜 주어 하청을 주도록 소개하였음(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하청을 시행할 때는 규정에 따라 하청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런 하청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법과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하청을 주도한 사실(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과 이로 인해 C리조트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음(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86조(징계사유) 및 제87조(징계의 종류)에 의거‘해임’에 의결함.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31.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중앙2014부해441)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