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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16 2014가단70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1965. 5. 7. 접수 제8443호로 망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후 같은 법원 등기과 2005. 1. 20. 접수 제235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복구된 토지대장(1975. 12. 31. 전부개정된 지적법 시행전)의 소유자란에는 망 L의 소유였다가 1965. 5. 7. 망 J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망 L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 피고 C, D, E은 망 K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부친인 L의 소유였는데, L의 사망 이후인 1965. 5. 7. L의 동생인 J 앞으로 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다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바,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망 K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은 망 L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J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복구된 토지대장에 원고들의 망부인 L이 당초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L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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