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0 2019가단75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고,
나. 2019. 8.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고,
나. 2019. 8. 2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