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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7 2019가단809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00,000원 및 2019. 4.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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