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3.17 2019가단809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00,000원 및 2019. 4.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500,000원 및 2019. 4.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