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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J,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까지 한 법률상 가능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O’은 ‘AA’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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