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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4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만취하여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원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각 징역형 선택’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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