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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4812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펌프 설비를 베트남에 판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이전트계약(이하 ‘이 사건 에이전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약정의 목적 갑(피고)과 을(원고)은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각각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제2조의 내용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본 약정의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정의 내용

1. 베트남 농업 및 농촌 발전부에서 해외 차관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펌프 설비구 매 및 설치를 위한 국제 경쟁 입찰 프로젝트(프로젝트 명칭: Kenh Vang Ⅱ)에 참여하여 판 매 및 설치계약이 성사되도록 한다.

2. 베트남 농업 및 농촌 발전부에서 해외 차관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펌프 설비 구매 및 설치를 위한 국제 경쟁 입찰 프로젝트(프로젝트 명칭: Nghi Xuyen)에 참여하여 판매 및 설치 계약이 성사되도록 한다.

(제4조) 업무의 진행

1. 을은 제2조의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행 경과를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갑은 제2조의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을을 통하여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동 의를 사전에 획득하여 을의 파트너나 발주권자 측과 직접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갑의 책임

1. 제2조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을이 요구하는 자료의 적기 공급

2. 입찰신청 서류 작성을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자문회사와 별도의 자문 계약 신속 체결

3. 입찰 및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을이 요청하는 발주자 대표단과 갑 사이의 면담 적기 이행

4. 제7조의 각종 수수료에 대한 적기 지불 (제7조) 에이전트 수수료(계약금, 잔금), 계약 커미션 등

1. 에이전트 수수료: 본 약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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