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619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640,5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640,523원 및 그 중 449,639,889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8. 9.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