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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328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17,352원 및 그 중 58,046,404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10.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A에게 130,595,500원을 대출기간 1개월, 지연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이후 대출금 상환이 지체되었고, 2016. 10. 13. 현재 대출금은 58,046,404원, 지연배상금은 570,94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17,352원(= 대출금 58,046,404원 지연배상금 570,948원) 및 그 중 58,046,404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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