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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8 2014가단10795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수목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5. 10. 27.경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8.경 피고 B 및 D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현무 등부 2012년 제1636호로 사서인증을 받았다.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및 D 위 당사자 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토지소재지) 시흥시 E, F 1,325평 제2조(임차기간) 2012. 4. 20.~2013. 11. 30. 제3조(임대료 지급방법) 월간 임차료 일금 팔만 원정으로 한다.

제4조 갑이 토지를 필요로 하여 인도를 요구할 시 을은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갑의 일방적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가설물 철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임차목적) 임차토지는 일년생 채소 농작물 재배용으로만 사용하며 기타 다년생 작물이나 물품 제조용 대지의 용도로는 일체 사용하지 못한다.

단, 농작물 채소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물 설치는 설치 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행정당국에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철거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6조 을은 상기 토지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본 토지를 원상복구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 피고 C은 2010. 10.경부터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경에는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2년경에는 이 사건 (가), (나) 부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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