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체비지매각대장상의 명의인이 한 매수인 앞으로의 명의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아 체비지매각대장상 자기명의로 등재된 이상 그 후 소외 갑에게 위 체비지를 전매하여 그 매수인인 위 갑 앞으로 명의변경을 요구할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수한 행정청으로서도 반드시 명의변경신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한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이창열
피고
천안시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와 소외 방 명진 명의로 1988.5.4. 제출한 천안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지구내의 체비지 159블록 1-2호 264.5 평방미터에 대한 소유권명의변경신청에 대한 유보처분을 취소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체비지양도·양수회시), 갑 제2호증(체비지확인서), 갑 제호증의 1(양도·양수증서), 같은 호증의 2(체비지명의변경신청서), 을 제2호증(부동산가압류결정), 을 제5호증(감사결과), 을 제7호증(회신), 을 제9호증의 1(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인가), 같은 호증의 2(체비지매각대장), 을 제10호증(86년도 제1차 대의원 회의록), 을 제11호증(이사회 회의록)의 각 기재와 증인 김기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천안시 봉명동과 성정동 및 쌍용동 일부가 1976.3.27. 건설부 고시 제37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자 위 지역 토지소유지들이 천안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설립을 추진하여 1981.11.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은 충남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83.9.3. 개최된 제6차 조합원 총회에서는 창업비로 금 1억원을 기채하기로 하고 기채하는 창업비는 체비지로 지급하되 체비지 환가방법은 그 당시의 평균싯가인 평당 금 59,000원으로 결가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는 1983.12. 하순경 당시 창업준비중이던 소외 김기주에게 금 5,000,000원을 창업비로 대여한 사실, 조합은 1984.12.8. 제7차 조합원총회에서 창업비를 포함한 예비비를 금 132,536,000원으로 변경하고 1985.6.18.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인가된 예비비 금 150,000,000원을 금 634,056,000원(창업비 포함)으로 변경신청하여 같은 달 29. 충남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1985.9.9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후 1985.11.29. 해당 조합원들에게 환지예정지지정통보를 하였으며 창업비 기채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채채무액을 조정하고 1986.5.24.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총회에서 창업비로 지채한 채무액 금 283,538,000원 중 금 250,331,000원에 대하여는 종전 총회의 결의대로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1986.9.23. 체비지 2,061.8평을 창업준비자인 소외 김기주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김기주는 1986.12.10. 원고로부터 기채한 금 5,000,000원에 해당하는 체비지로 서부지구 159부록 1-2호 264.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매각대장상 명의를 직접 원고로 등재토록 한 사실, 한편 1987.1.7.경 일부조합원들이 창업비 부당지급 등을 이유로 진정을 함에 따라 실시된 충청남도의 감사결과 체비지의 싯가를 과소평가함으로 인해 창업비가 과다지급된 점 등이 지적되어 감독관청인 충남도지사는 조합의 설립 및 동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는 한편 피고로 하여금 그 사업을 인수시행케 하고 과다지급된 창업비의 환수지시를 함으로써 현재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고 위 사업은 종료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8.5.4. 이 사건 체비지를 소외 방명진에게 금 12,0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방명진에게로의 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조합원들이 체비지지급결의를 한 이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조합이 조합의 총회가 결의한 처분방법에 따라 체비지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고 조합의 집행임원들과 사이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그 판결확정시까지 명의변경을 유보한다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함이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상의 권리가 있고 반면에 행정청으로서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전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지급받아 체비지매각대장상 원고명의로 등재까지 마친 이상 그 이후에 소외 방명진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전매하여 그 매수인인 위 방명진 앞으로 그 명의변경을 요구할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는 없다 할 것이고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수한 피고로서도 반드시 명의변경신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하겠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명의변경유보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인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