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96,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2. 15.경 피고의 부친인 소외 망 C, 소외 망 D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E 대지 663평을 구입을 시작으로 하여 연립주택 19세대, 상가 2개동, 농가주택 1세대 건물을 건축하고, 그 실행 중 발생한 모든 경비를 공동 출자한 후 완공된 건물을 매도하여 제반 공사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3분의 1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후 원고와 동업자들은 연립주택 19세대는 1999. 9. 8.경 위 3인이 공동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E 토지 및 건물은 위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마쳤고, 용인시 처인구 F 토지(위 E 토지에서 분할되었음)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98. 9. 2. 위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와 동업자들간에 이익금 분배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익금을 배분하지 못하던 중 C이 2012. 9.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여 2013. 3.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런데 용인시 처인구가 2013. 11. 28.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후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5. 30. 소외 G에게 대금 2억 4,699만 원에 매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4. 6. 25.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체납된 지방세 및 공매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약 2억 3,699만 원을 수령하였다.
바. 한편 C은 2001.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업자들 몰래 그 아들인 소외 H에게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2006년경 C을 횡령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