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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02 2020누31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0.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 3,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면서 그 ‘ 주소( 송달)’ 란에 ‘ 대구 수성구 C’ 을 기재한 사실, ② 위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는 2019. 5. 30. 위 주소( 송달) 장소에서 ”D( 회사 동료)“ 이 수령한 사실, ③ 변호사 E 법률사무소의 주소지도 ‘ 대구 수성구 C, 5 층’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제 111조 제 3 항, 행정 심판법 제 57조에 의하면,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중 송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 소송법에 의하면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 받은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 178조),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 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제 186조 제 1 항), 근무장소에서 송달 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송달 받을 사람이 고용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피용 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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