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48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6,250,000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1297호 손해배상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