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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96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7.부터 2008. 12. 29.까지는 연 5%, 2008. 12.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18302호 물품대금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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