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10880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