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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43527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가)항 청구금액 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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