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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1가단43860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J 임야 3,868㎡를 원고 A의 단독소유로 분할한다.

2. 원고 A은, 원고 B에게 46,862,30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K과 L는 남양주시 J 임야 3,86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형제지간이다.

나. K이 1997. 9. 19.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원고 B와 자녀들인 원고 F, C, D, G 및 M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그 직후 M이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E과 피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는 3/26지분, 원고 F, C, D, G은 각 2/26지분, 원고 E과 피고들은 각 1/39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다. 그 무렵 L도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이 이 사건 임야 중 L의 1/2지분을 모두 상속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또한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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