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연대보증을 서달라, 대출금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은 3개월 후에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출 등 운영 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 피고인은 기존에도 사채업체에 대한 고리의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대출금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요량이었으며, 3개월 후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2012. 8. 23.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마샬플랜대부로부터 400만 원,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로부터 700만 원,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2012. 8. 24. 애니원캐피탈대부로부터 2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2012. 9. 26.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2012. 9. 27.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 HK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 인수인계 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녹취록, 공정증서원본, 이자지급내역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대출녹취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