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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5.02 2013고단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 11. 13:45경 공주시 탄천면 삼각리 탄천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덤프와 스키로더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내가 사야 싸게 살 수가 있다. 내게 2,200만 원을 주면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덤프와 스키로더를 판매한다고 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은 D과 관련하여 베일러(유압식 짚 압축기)짚의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덤프와 스키로더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공주시 장기면 국도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화물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일을 하니 일단 형 카드로 경비를 쓰고 나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필요한 곳에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2010. 3. 16.경부터 같은 해

6.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4,824,620원의 이용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잔액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재작성 및 피해금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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