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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3:02경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에 있는 신갈마을 입구 100미터 전방에 있는 도로를 금천면소재지 쪽에서 봉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직선구간의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승용차를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수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77세)로 하여금 2013. 4. 17. 14:57경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77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쇼크 및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진단서(G),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및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 D의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도 중상을 입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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