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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0.21 2010가단126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772,422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6.부터 2014. 10.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7. 11. 6. 11:35경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풍천비철 부근 왕복 2차선 교차로에서 대우자동차 방면에서 북인천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D 화물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E 승용차와 충돌하고 그 후에도 바로 제동하지 못하고 계속 우측 앞으로 진행하여, 위 D 화물차량 하역작업을 마치고 도로를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페쇄성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차량의 동태에 대하여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보행이 금지된 차도를 만연히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는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1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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