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4195
구상금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14,946,9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