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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759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9,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1. 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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