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3항, 제5항, 제6항 기재 각 토지와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토지 중 위 (가), (나)부분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위 (다)부분은 울산 북구 H에 있는 D소류지의 부지이다
(이하 위 각 부지 부분을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 나.
피고 C문회는 1984. 3. 21.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B문회는 1992. 6. 25. 별지 목록 제4항, 제5항,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92.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1920.경 이 사건 부지에 D소류지를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D소류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지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할 무렵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신인 울산농지개량조합이 198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E저수지에 관하여 농지개량시설등록을 하면서 그 등록부의 특기사항란에 D소류지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① 원고는 J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D소류지를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 계절직 관리인으로 위촉된 J의 담당관리시설은 ‘저수지, F 및 기타시설’로 되어 있어 위 기재만으로는 J이 D소류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