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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14. 선고 2011구단30710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체성 심사양도2010-0217 (2011.09.02)

제목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금이나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일부 매매대금을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단30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4.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5. 13.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9. 취득한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그 항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이라고 한다)를 2004. 2. 14. 소외 김BB에게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29.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하여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경정하여 2010. 5. 13.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소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7.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령한 금액인 0000원만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l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김BB의 채무불이행으로 관련 민사소송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1, 2 토지는 그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고에게 환원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사 이 사건 3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000원인데 반하여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3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인정사실

1) 원고와 김BB의 매매계약 체결 및 변동 내역

① 원고는 2001. 9. 29. 취득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항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4. 2. 14. 소외 김BB에게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000원을 2004. 2. 9.까지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전액 지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여주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 탑공원 납골당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김BB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기로 하였고, 만일 6개월 이내에 그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며, 수익금 등 총 자산을 원고가 51%, 김BB이 49% 지분으로 보유하기로 하였다(이하 '제1약정'이라고 한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2. 9. 김BB으로부터 계약금 00원을 지급받고, 2004. 2. 20. 김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김BB은 2004. 3. 24.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③ 원고와 김BB은 2004. 6. 30. 제1약정에 따른 수익금 등 총 자산을 원고가 5%,김BB이 95%의 지분으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김BB이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 할 경우 위 5% 지분도 김BB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만일 김BB이 19개월 이내에 납골당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2, 3 토지 중 1만 1천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다(이하제2약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④ 김BB은 2005. 5. 31. 제2약정에 따른 000원 중 0000원은 납골당 사업의 수입금으로 보장하고, 000원은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매년 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납골당 사업에 관한 허가를 2006. 10. 30.까지 받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 한 계약금 및 기타 일체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포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이하 '제3약정'이라고 한다). 김BB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기일이 2006. 6. 30., 2007. 6. 30., 2008. 6. 30., 2009. 6. 30., 2010. 6. 30.이고, 액면금이 각 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증증서 5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⑤ 김BB은 2006. 1. 3.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수익자를 김BB무로, 신탁기간을 계약체결일부터 2006. 12. 26.까지로, 한국토지신탁의 업무 범위를 등기부 상 소유권만을 보존, 관리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 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⑥ 김BB은 2006. 11. 3. 납골당 사업에 관한 허가를 2007. 10. 30.까지 받지 못할 경우 위 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기타 일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매매계약을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제4약정'이라고 한다).

⑦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9. 김BB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8. 7. 17. 김OOO가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0000원을 배당받았다.

"⑧ 김BB은 2009. 4. 13. 이CC에게 원고와의 협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OO은 김BB의 대리인으로서 2009. 10. 15. 김BB이 2009. 10. 22.까지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대로 완결되는 것으로 하고, 만일 지급 하지 못할 경우 제3, 4약정 등 기존에 작성한 각서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하였으나(이 하제5약정'이라고 한다), 김BB은 납골당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제5약정에 따 라 원고에게 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의 내역에 관한 원,피고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매매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1583호로 김BB을 피고로 하여 제5약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BB은 반소로써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계약금 00원을 포함한 000원 중에서 자신이 소유권을 회복하여 줄 수 없는 이 사건 3 토지의 가액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적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의 반환을구하였다.

② 위 법원은 2010. 11. 17.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고, 원고가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김BB으로부터 수령한 돈은 000원인데, 이는 제3, 4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김BB이 수차례 기한을 연장하였음에도 결국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3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점, 김BB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에는 원고가 납골당 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출한 돈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으로서 과다하지 않고 결국 김BB이 일체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김BB의 반소를 기각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김BB이 서울고등법원 2010나123952, 123969호로 항소하였으 나 항소기각 되어 위 판결이 2011. 10. 19.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에 따라 김BB 명의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1 갑l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끄. 29. 선고 2011두 31802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 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3토지에 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원고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원고가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금이나 원고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일부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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