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2. 9. 7. 출원번호 제45-2012-4599호로 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라 한다
)를 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4. 7.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5. 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4원2771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1) 구성: 2) 지정상품/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9류 중 자동차/기타 차량에 설치된 이동통신기기/휴대전화기/전자기기를 통해 교통/도로상황/관심지역정보/일반 관심사항/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무선 전송/제공하고 운전자들/승객들 사이에 의사소통 및 인터넷/라디오/텔레비전을 통해 전송/방송되는 실시간 데이터/정보/관측/해설/의견/멀티미디어/온라인 콘텐츠를 공유/취합/전송 및 전파 가능하게 해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that enables the wireless transmission and provision of real-time information regarding traffic, road conditions, points of interest, topics of general interest and online content via wireless transmissions to mobile communications devices,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installed in automobiles and other vehicles, and to enable automobile and vehicle drivers and passenger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share real-time data, information, observations, commentary, opinions, and multimedia and online content via wireless communications devices,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installed in automobiles and other vehicles, and to aggregate s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