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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24 2015허642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24. 2013원74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2. 6. 7./ 제41-2012-19247호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2013. 6. 20. 보정된 것): 서비스업 구분 제41류의 대학교육업(university education services), 교수업(instruction services), 교육업 즉 대학 및 대학원 교육강좌 제공업(educational services, namely, providing courses of instruction at the college and graduate level), 교육업 즉 대학 및 대학원 강좌와 관련된 교육자료 배포업(educational services, namely, distributing course materials in connection with instruction at the college and graduate level), 정치/과학/역사/언어/컴퓨터기술/수학/예술/음악/법률 및 비즈니스 분야의 교육회의진행업(conducting educational conferences in the fields of politics, science, history, languages, computer technology, math, arts, music, law, and business), 정치/과학/역사/언어/컴퓨터기술/수학/예술/음악/법률 및 비즈니스 분야의 교육연구업(conducting educational research in the fields of politics, science, history, languages, computer technology, math, arts, music, law, and business), 인터넷을 통한 교육강좌제공업(providing educational courses through the internet), 학교교육서비스업(services of schools {education}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2. 21.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AMERICAN"은 미국을 뜻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UNIVERSITY”는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누구의 업무에 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서비스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호에 의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고(갑 제2호증), 원고의 2013. 6. 20.자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9. 9. 거절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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