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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0:0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D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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