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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2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같은 죄명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미55보급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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