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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13224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각 방송보도로 인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방송보도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을 다룬 것으로서, 전체 보도의 취지와 맥락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세부 내용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방송보도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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