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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6노33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액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과도 없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 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토지를 매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토지 매입자금 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4억 6,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 범행 결과 모두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기일 연기를 요청하여 장기간 선고 기일을 연기하였으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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