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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5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전액 변제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8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마치 망 D의 공동 상속인들 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그 외관을 작 출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속 등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편 취한 범죄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 범행결과 모두 무겁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C이 2013. 5. 19.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T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7. 2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2 년 6월] 내에서 그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징역 2년이 확정된 공범 C 과의 처벌 상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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