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7 행의 ‘2016. 11. 10.’ 은 ‘2016. 9. 10.’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