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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38』 피고인은 2009.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752』 피고인은 2014. 4. 4.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4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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