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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7가합76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303,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16. 8. 16.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원고 소유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합계 407,303,673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 또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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