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7가합76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303,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6%의, 그...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7,303,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6%의, 그...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