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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871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이 H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횟수와 휴대전화 대수, 종전 전과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피고인의 장물취득 습벽이 발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거래 당시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종전에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한 전력이 없는 점, 정상 가격으로 해당 휴대전화를 매입한 점,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C 부분 가)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물취득 습벽의 발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범행으로부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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