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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4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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