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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노4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특별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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