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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08 2012노568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나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를 보살핀 것이지 피해자를 유기할 의사로 방치한 것이 아니므로 유기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역시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유기의 범의와 예견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② 비록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닐 정도로 활동할 수 있었고 방을 나가면 음식물이 있어 본인이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는 정상인과 같은 사고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고, 죽음에 가까워졌을 2012. 5. 17. 오후에는 스스로 일어나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을 만한 건강 상태였는지에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③ 피고인들은 약 3일가량 음식물을 섭취하지 아니한 채 묶여있던 피해자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점, ④ 결국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3일 동안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기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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