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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누1368 (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별지 1 당초 처분목록의 순번 1 내지 26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① 남대문세무서장은 2009. 11. 16.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4,243,763,660원, 농어촌특별세 848,752,73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4,235,573,89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847,114,770원으로 감액하였다.

② 남대문세무서장은 2009. 11. 16.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368,780,530원, 농어촌특별세 73,756,10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368,360,28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73,672,050원으로 감액하였다.

③ 남대문세무서장은 2009. 11. 16.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2,067,528,330원, 농어촌특별세 413,505,660원 부과하였으나,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2,066,805,12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413,361,020원으로 감액하였다.

④ 마산세무서장은 2009. 11. 16.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142,297,980원, 농어촌특별세 28,459,59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142,010,96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28,401,890원으로 감액하였다.

⑤ 분당세무서장은 2009. 11. 16.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18,627,069,440원, 농어촌특별세 3,725,413,88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후 5회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13,355,211,24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2,671,042,240원으로 감액하였다.

⑥ 영등포세무서장은 2009. 11. 16.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1,546,844,820원, 농어촌특별세 309,368,96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1,546,352,05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309,270,410원으로 감액하였다.

⑦ 중부세무서장은 2009. 11. 16.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종합부동산세 4,273,431,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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