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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15 2011누2159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별지1 처분목록의 순번 1 내지 26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2009. 11. 16.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18,627,069,440원, 농어촌특별세 3,725,413,88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14,241,803,815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2,848,360,763원으로 감액하였다.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09. 11. 16.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종합부동산세 4,273,431,080원, 농어촌특별세 854,686,210원을 부과하였으나, 2010. 7. 6.자 조세심판원의 경정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4,255,084,055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851,016,811원으로 감액하였다. ,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는 2009. 12.경 피고 중부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13,864,378,380원, 농어촌특별세 2,772,875,67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0. 2. 12. 위 피고에게 세액을 과납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는 2010. 2. 23. 위 원고에게 경정할 사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같은 목록 순번 27)(이하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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